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매기는 세금인데,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차를 소유한 사람 모두에게 부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라는 점이 특이하며, 원칙적으로는 후불계산입니다. 일찍 계산할수록 공제율이 큰 자동차세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고 직접 산출해 보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납부기간 자동차세 정기 납부는 6월, 12월에 걸쳐 일년에 2번 이뤄집니다. 연납은 1,3,6.9월에 할 수 있어 총 4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2022년에는 1월 연납할 경우 10% 정도 할인되었고 2023년 1월에 연납할 경우 6% 정도의 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 정도로 줄었고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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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9.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