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매기는 세금인데,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차를 소유한 사람 모두에게 부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라는 점이 특이하며, 원칙적으로는 후불계산입니다. 일찍 계산할수록 공제율이 큰 자동차세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고 직접 산출해 보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납부기간
자동차세 정기 납부는 6월, 12월에 걸쳐 일년에 2번 이뤄집니다. 연납은 1,3,6.9월에 할 수 있어 총 4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2022년에는 1월 연납할 경우 10% 정도 할인되었고 2023년 1월에 연납할 경우 6% 정도의 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 정도로 줄었고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기 | 2기 |
6월 16일 ~ 6월 30일 | 12월 16일 ~ 12월 31일 |
납부방법
위택스, 인터넷지로,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해본 방법 중에서는 위택스 앱이 가장 빠르고 편리했습니다.
연납제도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단,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은 연납 세액의 10%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1월 | 3월 | 6월 | 9월 |
11개월분(2~12월)의 5% | 9개월분(4~12월)의5% | 6개월분(7~12월)의5% | 3개월분(10~12월)의 5% |
335/366 | 375/366 | 184/366 | 92/184 |
4.57% | 3.75% | 2.52% | 2.5% |
자동차세 산정 방법
자동차세 산정방법은 차량별 cc와 소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cc가 작을수록,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자동차세는 낮아집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미리 계산해 보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차량 구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해보실 수 있습니다. 새 차를 구입할 경우, 또는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